[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부터 전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3600여대를 통해 건강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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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납부 확인용, 지역가입자 연말정산용/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납부 확인용)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돼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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