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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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등 핵심 계열사만 골라 이사로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27일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삼성·현대 등 총수 있는 기업집단 21개와 포스코·케이티 등 총수 없는 기업집단 5개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를 넘어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등에는 오히려 이사 등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3%(165개 사)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19.4%)이 일반집단(14.2%)보다 5.2%포인트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69.2%) 및 총수(38.5%)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9.0%로, 비규제대상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3.7%) 및 전체 평균(17.3%) 보다 월등히 높았다. 주력회사(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역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5.1%로, 기타 회사(2조 원 미만 상장사·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4.7%) 및 전체 평균(17.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핵심 계열사 이사회를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9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이사회 참석률도 94.8%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이들 169개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4361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7건(0.39%)에 그쳤다. 1000건 중 4건 꼴이다. 이는 전년(0.40%)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17건 중 부결된 안건은 불과 3건(0.07%)이었고,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14건(0.32%)이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7년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의 경우 2011년 47.2%에서 올해 58.6%로, 감사위원회는 61.0%에서 76.9%로, 보상위원회는 12.8%에서 29.0%로, 내부거래위원회는 10.6%에서 35.5%로 설치 비율이 상승했다. 특히 2014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되면서 내부거래위원회가 큰 폭 증가했다.


단, 총수일가 이사들이 집중적으로 포진한 위원회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였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하고 있는 상장회사 수는 총 60개로, 총수일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이사회 내 위원회 수는 18개였다. 이 중 15개가 사외이사추천위원회다. 내부거래위원회에 참여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감사위원회도 0건을 기록했지만, 이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수 일가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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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집중투표제는 전체 상장사 169곳 중 4.1%(7개사)만이 도입했다. 이는 전년(4.9%·8개사)보다도 1개사가 감소한 것이다. 서면투표제 역시 8.9%(15개 사) 만이 도입했으며, 전년(9.7%·16개 사) 보다도 도입 비율이 줄었다. 전자투표제의 도입비율만 전년(16.4%·27개사) 대비 증가한 23.1%(39개사)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내부 운영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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