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등에 1조6886억 자금 지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 총 1조6886억원의 자금(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통합 공고는 총 18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최우선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포인트까지 우대 지원한다.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은 내년 4500억원 규모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한다. 협동조합도 고용 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 역시 우대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정책 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 소진에 따른 지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 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소상공인은 매월 공고하는 배정 한도 내에서만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을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공인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첫걸음 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 연동 상환 자금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6000억원의 80%인 1조2800억원을 지금까지 한번도 정책 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첫걸음기업이 우대받도록 지원목표제(목표비율 80%)도 도입한다.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해 경영 사정에 따라 상환액을 달리하는 저리의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도 신설한다. 신용 4∼7등급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다. 금리를 0.3∼0.4%포인트 우대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7년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분 조기 상환, 전부 조기 상환 등에 대해 추후 자금 신청 제한 등의 패널티를 폐지하고 소공인 판로지원(내년 85억원) 방식을 정책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 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6000억원 중 1분기에 7500억원(46.8%)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1인 소상공인 1만명(기준보수 1등급)에게 월 고용 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2.4%에서 2.7%로 인상한다.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공제 가입창구도 기존 은행창구·상담사 외 소진공 59개 지역센터를 추가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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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 경제의 근간이자 서민 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기업마당,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로 연락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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