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대상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까지
집값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채무 책임내년엔 7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집값이 하락해도 집값만큼만으로 채무 책임이 한정되는 유한책임대출 대상 범위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지금까지 1만4000세대에 1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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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제한해 왔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2018년 중에는 이를 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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