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현장 건물주·관리인에 체포영장 신청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인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두 사람을 제천경찰서로 불러 이번 화재사고를 조사하던 중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이씨가 입원한 원주의 병원에서 1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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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소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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