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회계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21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향 사장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 전 부사장(62)에게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가를 축소하거나 손실충당금 등 대손충당금을 낮추고, 채권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수법으로 적자를 은폐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했다”면서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대표이사로서 경영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 등 금융거래를 승인·지시했다”면서 사기대출 혐의도 유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2012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해서는 ‘분식회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관여한 바도 없다’며 무죄판단을 내린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 해양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12~2014년까지 원가를 축소하고 각종 대손충당금 등 비용과 손실을 줄이는 대신 매출액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자기자본은 5조7059억원을 부풀리고 영업기익은 2조7829억원을 부풀렸다.


검찰조사 결과 고 전 사장은 거짓말로 꾸며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임원에게 99억7000만원, 종업원에게 4861억원 등 4960억7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은행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고 전 사장 등이 회계사기를 기반으로 대출사기와 회사에 대한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전 사장 측은 통상적인 회계 관행으로 볼 때 대손충당금을 과도하게 적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만큼 회계사기나 사기대출이 아니고, 고 전 사장 개인이 재산상 이익을 본 것이 없는 만큼 배임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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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2012년 분식회계와 성과급 지급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대체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성과급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했고,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모두 회사로 귀속됐다는 점을 들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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