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헬로-하나방송 결합 승인…2년간 요금인상 제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를 승인했다. 단 이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2년간 요금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하나방송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 법인간의 합병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가를 내리려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경쟁제한을 우려, 2019년 말까지 가격인상을 제한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사의 결합으로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SO)간 경쟁이 사라져, 케이블방송 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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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물가상승율을 초과하는 케이블방송(아날로그·디지털방송) 요금 인상행위가 금지되며, 단체가입 거부·단체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행위도 금지된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축소하는 행위 ▲홈페이지에 판매중인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판매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상품간 가입전환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전환에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또 케이블방송의 수신료 인상,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 변경시 공정위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고해야만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아날로그 이외에 디지털방송까지 포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과거 SO간 기업결합의 경우 합산점유율이 80%를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행기간을 3~4년 부과했으나, 최근 IPTV의 성장 등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상황을 반영해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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