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쉬운 연말정산]무주택자·맞벌이 부부라면…돈되는 팁
무주택자, 연 300만원 한도내 전세금 40% 공제 가능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이하 부양가족 공제대상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일주일 뒤 새해가 시작되면 국세청은 올 한해동안 근로소득세를 살펴보는 연말 정산을 시작한다. '13월의 폭탄' 대신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선 숙지해야 할 팁이 있다. 무주택자라면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쓴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쪽이 추가 공제를 받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는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월세액 세액공제'로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납입액의 연 300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단,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인 경우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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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경로우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쪽이 공제받는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중복해서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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