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연체에 서비스 중단?…공정위, 신용카드·할부금융 불공정 약관 시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의 여신 전문 금융약관 838건을 심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공정위가 금융위로부터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청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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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경우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과 리스차량의 과다한 감가비용 청구 조항,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약관 변경시 통지절차 미비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 대상이 됐다. 할부금융사는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하는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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