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법서 ‘항로변경’ 무죄 판결…‘항로변경죄’는?
21일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17m가량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은 이 행위가 ‘항로’를 변경 시킨 것이라고 봐야 하는 지를 두고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펼쳤다. 만일 ‘항로 변경’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 제42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운항을 방해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 측은 비행기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당시 비행기 출입문이 닫혔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2조에 따라 운항이 시작된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을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라며 “주기장에서 약 20m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죄에서 규정한 ‘항로’에는 공로(하늘길)뿐만 아니라 운항 중인 항공기가 이륙 전, 착륙 후에 지상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며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나머지 범죄사실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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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램프리턴과 같은 계류장 내 이동 등 이착륙 전후 지상에서의 움직임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인 용례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항공기의 지상이동 경로는 항로가 아니다는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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