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그룹 지배구조와는 무관…사유 해소시 심사 재개 예정”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며 “심사대상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며 “심사중단 사유,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 등은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중단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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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나금융그룹은 2005년 대한투자신탁을 인수하고 지분 51%를 스위스계 글로벌 금융그룹 UBS에 넘겨 2007년 51대49의 지분율로 하나UBS자산운용을 설립했다. 당초 예정된 10년간의 제휴관계가 올해 7월로 만료되면서 하나금융투자는 기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UBS가 보유한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재인수해 100% 자회사로 만들 계획이었다.


하나UBS자산운용을 하나자산운용으로 내세우기 위해 기존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하나자산운용은 지난달 사명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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