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관세청노조)이 관세청과 첫 단체교섭을 갖고 37개 교섭내용에 양자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관세청노조는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과 단체교섭을 타결, 교섭 내용의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8월 관세청노조가 설립된 이래 처음 체결됐다.


앞서 관세청 노조는 지난해 9월 여성·소수직렬 배려 및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총 54건의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후 올해 2월 예비교섭(1회)와 3월 실무교섭(3회)을 통해 양자 간 합의를 도출했다.

주요 교섭내용은 ▲조합활동의 보장 ▲노사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무조건 사전협의 ▲근무환경 개선(당직제도 개선 등) ▲인사예고제 실시 ▲여성·소수직렬배려 및 처우개선 ▲노사관계 교육 시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등 차별금지 ▲조직문화 개선 노력 ▲우수 관리자 선정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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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노조 김상현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조와 관세청 간의 첫 교섭에 의한 결과물”이라며 “노조와 관세청은 앞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직원에게는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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