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2명에게 4억5000만원…1인당 연평균4만6000원
“분 단위 근로시간 제외했기 때문”…재발방지책 마련


우정본부, 비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4억원 일시지급
AD
원본보기 아이콘


우정사업본부는 21일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닌 모든 직원 8060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연장근로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이 중 3272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12월 22일 급여일에 미지급 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달리 1시간미만의 분 단위 연장근로시간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해야하나, 우정사업본부는 공무원 초과근로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①1시간미만 분 단위 초과 근로시간을 절사하거나, ② 1시간 이상 분 단위를 제외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정사업본부는 비공무원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근무기록을 관리하기로 했다. 비공무원 연장근로관리규정도 마련해 전국 일선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AD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일시지급을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반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집배인력 단계적 충원, 집배업무 평준화, 우편물 구분자동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집배물류혁신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월에 공무원인 집배원 1만3926명을 대상으로 3년간 미지급한 초과근로수당을 전수 조사하고 4452명에게 12억5000만원을 11월 24일 지급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