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고용 사태 내년 1월 분수령…'노사 갈등 폭발 vs 직고용 무효'
1월3일 본사-노조 ‘2차 간담회’…노사 합의 도출 쉽지 않아
고용부, 추가 조사 통해 1월 중 최종 과태료 부과 예정
1월24일 본안소송 ‘분수령’…수년간 법적 공방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에 정부·노조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월 본사-노조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고용노동부의 최종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예정이며, 벼랑 끝에 몰린 파리바게뜨는 ‘소송’에 회사의 명운을 걸 수 밖에 없다. 결국 내년 1월24일 열리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이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1월3일 간담회를 연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는 노조와 본사가 가지는 두번째 대화의 자리다. 전날 가진 1차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회사(가맹본부·가맹점주·협력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 입장을 고수했고, 노조는 ‘본사 직고용’을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같은날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162억7000만원(1인당 1000만원)을 1차로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이는 전체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자 3682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빵사들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추가적으로 100여명의 확인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며, 1627명 중 사직자 및 휴직자 351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의 뜻대로 된다면 4130여명이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전환된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이 7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300여명의 일부 제빵사를 포함 총 1170여명이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내달 3일 열리는 2차 간담회에서 노사 합의를 이뤄내는 키는 민노총 노조가 쥐고 있다. 고용부는 제빵사 전원이 동의한 해피파트너즈로의 직고용을 인정하며, 1차 과태료 162억여원을 부과하면서도 “노사 간담회를 통해 합의안을 내놓으면 과태료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고용 이외 차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한노총 역시 향후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간담회에는 각 노조 소속 제빵사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직고용 외에는 어떤 것(차선책)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노총과의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용부는 1월 중으로 최종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중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과태료 부과까지 받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파리바게뜨는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어 이 사태는 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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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해피파트너즈 소속 전환 설득 작업에 집중하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 첫 심리를 내년 1월2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본안 소송에서 SPC가 승소하게 되면 고용부의 직고용 시정지시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 사태는 마침표를 찍는다.
다만 수년간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본사간 소송 이외에도 민주노총이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소송)’을 걸어 본사-노조 소송 등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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