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등 조세포탈범 32명 명단 공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65곳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3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21일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CJ 주식 등을 차명보유하고 그 배당소득·양도대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은닉,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배당소득 은닉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명단에 포함됐다. 이 회장의 포탈세액은 251억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32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줄었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5개월, 벌금 39억원이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이 9명(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도소매업 7명(24%), 기타 도소매업 4명(13%), 제조업 등 기타 12명이다.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타인명의 다수 사업자 이용, 차명 계좌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포탈 등이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의 명단도 공개됐다.
전경환 씨에스엔피엘(구 아이피오에셋) 대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포함됐다. 전 대표는 50억27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미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 조치한다.
지난 2013년 명단 공개 제도 도입 이후 올해 네번째로 공개했으며,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등 해마다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65곳에 달했다.
이들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지난해보다 7곳 늘었으며,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검찰에 고발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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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시행 이후 네 번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명단 공개를 통해 고의적인 탈세와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며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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