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에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신(新) 사업이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충남도는 21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환경부 김은경 장관, 예산군 황선봉 군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전점석 회장 등이 만나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확산 선도사업(이하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상하수도시설이 입지한 곳에 유휴부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사업 공간으로 제공, 주민들의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상하수도시설 관련 법령 개정 등 태양광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한다.
또 내년 중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하수도시설에 관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운영 지침 제정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활용한 예산 우선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 내 협동조합 등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아산시와 예산군 등은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 등 사업 대상 부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과정이 용이하도록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이밖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하고 소속 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이에 따른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도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자립 비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민조합 등 태양광 사업자 부지 확보 애로 해소 ▲파리협약 이행 도모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하수도시설은 유휴공간 비중이 높고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해 민원 발생 소지가 적다. 또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적지로 평가된다.
한편 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상하수도시설은 우리나라 총 전력 생산량의 1.4%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다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의 역할을 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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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는 정수시설(상수도)은 총 462개, 하수처리장 625개가 분포했으며 이들 지역이 갖는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74만8692㎿h에 달한다. 이는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정수처리 및 하수처리 공정에 사용할 경우 전체 전력 사용량의 30%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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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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