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하고 현행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연간 조정폭을 ±25%로 축소했다.



보험사들이 한 해 동안 기존 보험료의 25%이상 보험료를 올릴 수 없게 된 셈이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는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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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도 의결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와 관련해 미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보험부채를 추가 적립시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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