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공공기관 고위간부들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전국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결과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박모(46)씨 등 15명을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2013년 4월 염동렬 의원의 보좌관인 박씨로부터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해 21명을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사팀장 등에게 추가 합격을 지시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사장은 부정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요건을 변경해서라도 선발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김모 전 한나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석탄공사 채용비리 혐의로 권혁수(68) 전 사장과 백창현(61) 현 사장(사건 당시 기획본부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청년인턴 채용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지원자 142명 전원을 탈락시킨 혐의(업무방해)다.


특히 권 전 사장은 자신의 조카와 지인의 사위에 대해서는 점수를 올려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대형 금융기관 회장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금융감독원 전 총무국장 A씨를 비롯해 한국서부발전 사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바꿔치기한 산업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전 서기관 B씨가 각각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또다른 채용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일선 지검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춘천지검, 대한석탄공사는 원주지청, 금융감독원은 서울남부지검, 한국서부발전은 대전지검 서산지청,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각각 수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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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탈락자 6명이 은행 고위간부들에 의해 최종합격자로 뒤바뀐 사실을 파악하고 채용비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민간 영역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여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유관부처와 공유해 개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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