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法 처리 여부 '촉각'
복합몰 의무휴업·파견직 인건비 등 불발 가능성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달 22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규제 법안 처리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소위에선 협력업체의 위반행위 신고로 인해 대규모유통업체의 보복을 금지하는 정부안을 비롯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 유통업체가 파견 직원의 인건비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그동안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신제품을 홍보하거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시식코너와 특설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직원들 파견했다. 이들은 상품을 진열하는 이른바 '까대기' 업무나 시식코너 등을 통한 판촉활동을 벌였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받는 분담비율을 포함해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파견비용을 양측이 분담하도록 했다.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달 22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된 일정이 없다. 산자위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이후 제대로 된 법안심사 없이 파행을 거듭 중이다.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이었지만, 홍 장관이 등장하면서 한국당이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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