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법안 국회서 겨울잠
근로기준법 내년 2월 개정…중복할증 현행대로재계-노동계 모두 불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5인,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5인,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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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종료를 앞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경제계의 시선이 차갑다. 정권교체로 새정부 출범 초기 "민생입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의욕을 내비치던 모습과는 반대로 상당수 경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어 노사간 갈등과 혼란만 커지고 있어서다.


'여소야대'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여당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의 당 대표 사무실 점거 사태가 대표적이다. 올해 민생입법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근로기준법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이들은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촉발된 것은 청와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3당 간사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고, 더불어민주당이 휴일 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부터다.


앞서 환노위 3당 간사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기업 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도입하는 대신, 휴일 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8시간 이상에는 100%)로 적용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중복할증에 대해서도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계에서는 휴일 연장 근로에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달라지는 게 없으며 노동시간 단축 공약에 집착해 오히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계도 불만이 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를 4차례 찾아와 근로시간 단축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견만 확인한채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기업들은 당장 열흘 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육성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도 아쉬운 지점이다.


경제계 뿐만 아니라 지자차, 정부, 야당에서도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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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제시한 100대 국정목표별 주요법률안 중에서도 상당수가 아직까지 국회 계류중이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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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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