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시스템도 없다”…‘도시재생센터’ 총체적 부실
센터 늘었지만 센터별 기능 구분 모호…유관기관과 업무 중복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맞춰 공공과 주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운영방식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에 설립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77개다. 2014년까지만 해도 9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 31개, 2016년 24개, 올해 13개가 신규 설립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광역지원센터(광역 시도)가 8개, 기초지원센터(기초 시군구)가 25개, 현장지원센터(도시재생활성화지역)가 31개, 기초 겸 현장지원센터 13개다.
센터는 공공과 주민 조직 간 중재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이다. 지역 내 주민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원(추진)한다.
그러나 센터별 기능이 제대로 나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업무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현행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광역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가 없어 광역지원센터와 기초지원센터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두지 않고 기초지원센터가 활성화지역 위주로 지원하기도 한다. 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조직과 고유 업무가 중복된다.
행정직영, 지자체 위탁 등의 운영방식 한계로 센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낮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면치 못한다. 김예성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대다수 센터가 설립 3년 미만으로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센터 직원 대다수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안정성이 낮았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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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광역ㆍ기초ㆍ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광역지원센터는 주로 기초ㆍ현장지원센터의 운영 지원과 모니터링, 평가, 담당자 교육 등을, 기초지원센터는 쇠퇴진단, 지역자산 발굴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맡는 식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의 경우 전체 사업의 70%를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만큼 광역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수다.
또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행정기관, 시민사회, 전문가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행정기관이 센터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민관 합동으로 운영위원회나 이사회를 설치하고 인사, 예산, 주요 사업 등을 통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센터 운영과 관련된 운영 조례 및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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