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혁신위는 권고안 발표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혁신위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 전환 과정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실행됐는지 재점검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금융위에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도 협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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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의 경우 자금세탁 행위 가능성이 있고 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한 것이어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지난 2008년 중소기업에 대규모 금전 피해를 입힌 ‘KIKO사태’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향후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키코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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