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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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가 국방부 사이버댓글사건조사TF의 압수수색 정황을 사전에 파악한 것은 일상적인 감청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기무사에 대해 군자체 조사보다 민군합동조사단을 꾸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의 보안을 담당하는 기무사 소속 200부대에서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TF를 감청하다 '기무사 압수수색 임박' 내용을 알게 된 것"이라며 "감청내용은 자동으로 문서화된 것이며 특정부서와 특정통화를 감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무사가 사실상 '국방부 TF'의 적폐청산 수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국방부 TF는 기무사가 댓글부대 '스파르타'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했다는 혐의로 지난 4일 기무사 컴퓨터와 문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 국방부 TF는 기무사의 컴퓨터에서 삭제 파일 등을 복원한 결과 기무사가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포착했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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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무사가 일상적 감청활동 중에 우연히 '기무사 압수수색 임박' 내용을 인지했더라도 사전 압수수색에 대비했다면 수사방해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국방부 TF 감청 논란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군내 감청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성역 없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는 과거 2013년 국방부와 기무사간 힘겨루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시절 기무사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미리 작성한 인사안대로 추천하도록 인사 추천위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인사 독점을 한다"며 "장관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2013년 10월 인사에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부임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된 것이 결국 장관의 눈밖에 난 것 때문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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