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스공사 강관 입찰담합한 6개社에 921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9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동부인천스틸·동양철관·세아제강·하이스틸·현대제철·휴스틸 등 6개 강관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강관이란 강철로 만들어진 관으로, 토목·건축용 자재로 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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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6개사는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33건 입찰의 계약금액 총계는 7350억 원에 달한다. 6개사는 입찰 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세아제강에 310억6800만원, 현대제철에 256억900만원 등 6개사에 9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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