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비율이 전체 주택의 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빈집 비율 6.5%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치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책으로 빈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온다.


단순히 빈집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공급사업’ 등 정부 정책을 연계·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 특례법)’을 시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20일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과 김지훈 연구원(충남리포트 287호)에 따르면 충남지역 내 빈집은 총 8만152호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4만6375호 ▲단독주택 2만651호 ▲다세대 7905호 등 순으로 빈집이 많았다.


단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빈집 통계에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빈집 비중이 클 것이라는 셈법이 가능하다.

특히 단독형태의 빈집은 ▲논산시 2129호 ▲공주시 2011호 ▲보령시 1664호와 ▲서천군 2564호 ▲홍성군 2202호 ▲부여군 1805호 ▲예산군 1632호 등으로 밀집해 도내 시·군 단위지역의 빈집 현황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조언이다.


연구진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연계할 것을 도에 제안하기도 했다.


가령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빈집 특례법(내년 2월 시행)이 적용돼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높이고 대지 조경·건폐율 산정기준과 층고제한 등을 완화, 사업비의 70%까지 융자하는 동시에 금리를 2%까지 낮출 수 있게 되는 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외에도 주거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해 1~2인 가구를 위한 ‘리모델링·재건축 활성화’와 8년 이상 전세임대 장기계약 시 집주인의 주택 수리비를 보조,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임대’를 고려할 만하다고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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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장래 빈집 예측 등을 고려할 때 충남은 현재 빈집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빈집 실태 파악과 빈집정보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빈집 대책을 수립하고 주거환경 위해요소 저감과 생활환경 업그레이드 등을 반영한 도시재생기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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