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 광고나 자동 재생 광고, 깜빡이는 광고 등 유해 광고로 분류
30일 이상 광고 규격 위반할 경우 제거하기로


CBA가 정한 유해 광고 기준

CBA가 정한 유해 광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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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크롬이 내년 2월15일부터 이용자들을 성가시게 하는 광고들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19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벤처비트 등에 따르면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이 자사에서 게재한 광고를 포함해 웹사이트에서 호환되지 않는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개선광고연합(CBA)에 가입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광고들을 자동으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CBA가 정한 유해 광고 기준은 전면을 덮는 광고나 팝업 광고, 소리를 내면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광고, 깜빡이는 광고 등이다. CBA는 더 나은 광고 표준을 사용해 이용자들의 온라인 광고 경험을 향상시키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구글은 내년 2월 중순부터 30일 이상 해당 광고 규격을 위반하는 광고를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 기준을 위반해 광고가 차단된 사이트 소유자들은 위반된 내용을 수정한 후 크롬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유해광고 가이드라은 구글의 광고 경험 보고서 도움말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포럼을 통해 질문이나 의견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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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크롬에서 저품질 광고를 게재하는 웹사이트의 광고수익을 차단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이트의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경고를 주고 그 이상인 경우 해당 사이트의 모든 광고를 차단할 계획이다.


벤처비트는 "크롬의 광고 차단 기능이 모든 광고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타사 광고 차단기 이용률을 낮출 것"이라며 "구글의 매출 대부분을 광고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광고 차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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