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기간을 현행 30~120일에서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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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결합 유형 중 하나인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 사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면 국내 지상파 3사의 미국 내 방송컨텐츠 공급을 위한 회사나, 일본과 프랑스 기업의 세르비아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회사를 설립할 경우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일반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기간은 30일이며 추가적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으나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돼 15일 내 심사결과가 통보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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