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헬기 등 소방장비 인증·구매 국가가 책임진다
소방장비관리법 26일부터 시행...입찰 방식도 특정 규격 지정 구매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소방장비 성능을 국가가 인증하고, 입찰 방식을 개선해 가격 보다는 품질 위주로 구매한다. 또 지역 소방본부 별로 따로 구매하지 않고 소방청이 총괄 대행해 가격·성능 편차를 해소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장비관리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소방 장비의 성능을 국가가 인증한다. 성능 향상·품질 혁신과 제조·납품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다. 그동안 소방장비는 일부 장비만 민간인증 형태로 운영돼 성능 및 품질 관리가 미흡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미검사 특수방화복 납품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소방청은 현재 표준규격을 개발 중이며, 법이 시행되는 내년 말까지 인증기준 마련 및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가격 위주인 최저가 입찰 방식을 바꿔 필요할 경우 특정 규격을 지정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좋은 장비를 구매하려고 규격을 조금만 높여도 특혜시비 등 민원이 수시로 발생해 고품질의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만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품평회를 여는 등 투명하게 구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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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기관별로 따로 구매해오던 것도 필요시 소방청이 대표해 장비를 선정하는 등 구매 절차를 총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장비를 시·도별, 기관별로 각자 입찰을 통해 구매하다보니 같은 장비인데도 가격·사양이 달라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소방헬기 보험의 경우 시·도별로 계약하다 보니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타 기관에 비해 보험요율도 올라가고, 보장내용과 배상가입액 등의 편차가 생겼었다. 헬기 보험을 중앙에서 통합해 계약하면 시·도별로 계약할 때보다 보장내용과 배상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되고, 보험료도 대폭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변수남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안전 강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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