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대출금 1301억원을 대위변제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18일 대출상환 만기일인 패키지1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탓으로 패키지4의 대출금 3600억원을 대위변제한데 이어 두 번째다.


NSIC는 지난 10월 3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회의에서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2개월간 지지부진했던 결과, 만기가 돌아온 패키지1의 대출금 1301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으로 묶어 뉴시티드림제일차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2013년 12월 포스코건설의 보증을 통해 총 2809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NSIC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패키지1 미분양 자산 중 주거시설 122개, 사무실 121개, 상가 145개를 매각해 1444억원을 상환했지만 스탠 게일 회장의 세금문제가 불거진 2017년에는 상가 17개만 매각해 겨우 64억원을 상환하는데 그쳤다. 결국 NSIC는 대출기간내 대출금 2809억원중 1508억원만 상환했고 남은 대출금 1301억원은 포스코건설에게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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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 6월 패키지4의 3600억원을 가까스로 대위변제했는데 NSIC가 해결할 줄 알았던 패키지1의 1301억원까지 대위변제하게 됐다"며 "회사에 큰 부담이 가중되지만 송도IBD사업의 부도 위기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대위변제로 패키지1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NSIC가 해소해야 할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은 ▲미지급 공사비 및 이자 약 7500억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약 4200억원 ▲ NSIC PF 보증 약 1조4700억원 등 약 2조6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스탠 게일 회장은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게일사 회사채 약 미화 5000만달러 및 이자도 2018년 1월 18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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