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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정부의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안에 자동차 업계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을 위한 배출가스 규제 강화는 시대적으로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 의지에 공감한다"면서 "업계는 이미 지난해 공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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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요율이 종전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자동차 제작ㆍ수입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기존의 차량 교체 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 명령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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