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졸업 앞둬 처벌 실효성 부족 비판…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 별도 진행
警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힘들어… 소년부 송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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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폭행과 성추행 등에 시달리던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가해 학생들은 강제 전학과 출석정지 10일 조치에 취해졌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H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19일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성동구의 한 아파트 8층 창문 밖으로 투신했다. 크게 다친 A군은 바로 인근 건국대병원으로 옮겨져 두 차례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회복, 지난 5일 퇴원했다.


가해학생들은 A군을 학교와 수련회 등에서 수 차례 가격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한편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의 성추행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 1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연 뒤 지난 13일 가해 학생 3명 중 B군은 강제 전학, C군과 D군에게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리는 9가지 조치 중 각각 8호와 6호에 해당한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조치인 9호(퇴학)은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겨울방학을 목전에 둔 시기이고 졸업을 앞둔 6학년인만큼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출석정지의 경우 가해학생 측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해 사실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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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초교 측은 "가해 학생이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방학 이후에도 출석정지 기간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건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건 인지 즉시 교육청에 서면 보고하고 경찰과 공조했다"며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충분히 진상조사를 하고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학교 측의 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 3명을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돼도 가해학생이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경찰은 소년부 송치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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