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 통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10인 이상(건설업은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고 있는데, 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산재신고 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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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된다.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된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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