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불이익 처분 취소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수용키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교육부 장관 명의의 고발을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일부 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원 8명을 징계한 것과 관련, 교육부 장관이 해당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해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 등에 참여한 교원 86명(중복 인원 제외)을 5차례에 걸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고려해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오는 21∼22일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배제된 교원 300명 중 53명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 표창을 받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 진상조사위 권고 내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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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원 8명의 구제 문제는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 수용을 계기로 교원에 대한 고발 등과 같은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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