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곧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금까지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옛 국정원과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충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차례 조사를 통해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거부하며 옥중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금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간 여러 차례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안 전 비서관 등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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