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 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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