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12월 결산법인의 주주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9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한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15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상기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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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대행회사에 직접 내방해 청구해야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오는 29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결제일을 감안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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