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고 미성년자 거래를 금지하는 등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세원파악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 시정해 나가되, 정부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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