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인 남녀 1018명 대상 조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한 조치' 53.3%… 합당한 조치 의견은 19.9%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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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 노조의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56.8%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시민 여론 조사를 의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였으며,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56.8%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6.1%, 잘 모르겠다거나 무응답인 경우는 17.1%였다.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서는 53.3%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위한 부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법률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은 19.9%였다.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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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단지 9명 때문에 6만여명의 조합원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나치다"며 고용부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시작했지만 1,2심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지난해 2월5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같은 해 4월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된 뒤 600여일 째 계류 중이다.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른 행정소송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 188.4일보다 세 배 이상 긴 기간동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여론이 좋지 않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근거 없는 핑계"라며 "여론을 직시해 즉각 즉각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 취소하라"고 말했다.

국민 56.8%,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야"… 반대의견 2배 이상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철회와 함께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 27명이 현재 열흘 이상 단식에 돌입했으며 현장교사 378명도 동조 단식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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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전국 조합원이 서울에 집결해 연가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가 투쟁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법적 투쟁이다. 일반 기업과 달리 학교 수업 때문에 학기 중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일이 드문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투쟁하는 것은 일반 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비견한다.


전교조가 공식 연가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과 연대 투쟁에 나섰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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