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업인 경영 토지 양도세 감면…최대 2억원 한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부터 어업인의 세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와 증여세 감면제도는 1987년, 2006년에 각각 도입돼 시행됐으나 어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감면은 적용되지 않았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상 최고가 뚫은 SK하이...
AD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앞으로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연간 1억원, 5년 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20t 미만 어선과 10만m2 이내의 어업권, 4만m2 이내의 어업용 토지 증여 시 5년 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게 된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업인들은 연간 135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젊은 후계어업인과 귀어인이 증가하고, 육상양식어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