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조기 등 수산물의 원산지둔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15일 특별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 표시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오징어, 조기 등은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큰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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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점·단체 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여부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또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해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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