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1만1000원의 이통통신비 요금 감면이 이뤄진다.


기존 제도에서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새로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복지로'나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1만1000원 통신비 감면 신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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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접속 후 민원24를 선택하면 민원검색창이 나온다. 검색창에 '이동통신'이라고 입력하면 '이동통신요금할인'이 검색된다. 이곳에서 '신청'을 클릭하면 통신비 감면 신청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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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 신청 절차의 시작은 로그인이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인터넷 '복지로'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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