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방지'… 중기부·공정위 대책마련
협력 통해 신속한 구제·처벌
이달 중 대책 발표 예정
'기술자료 임치제도'도 강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피해 업체에 대한 구제 방안이 내용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자료 임치제도'도 강화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7일 "기술 탈취가 일어났을 때 공정위 등과 협력해 신속한 구제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성과들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기술 자료 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불거진 특정 대기업의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서도 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피해 중소기업을 도울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전날 '2017년 벤처기업인 송년의 밤'에 참석해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함께 연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홍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최근 한 중소기업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피해를 당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자, 즉각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중기부 차원에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ㆍ명령을 할 수 있고 해당 대기업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벌칙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기부는 기술 자료 임치제도와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제도 등을 통해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왔다.
기술 자료 임치는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보관(임치)하는 보호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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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 탈취 대책에서는 임치 비용을 30% 이상 낮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집권 여당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중기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자리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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