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사측이 '사내 외 지정 특수공항 착륙시 착륙비 2배'를 전년도 5월부터 소급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5월 결제된 연봉제도변경안에 의거해 전년도 5월부터 특수공항착륙비 2배를 소급 정산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숙련된 조종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고경력 기장·부기장들에게 특수공항착륙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해 도입했다.
국내에는 김해공항(북쪽, 동쪽 산악지형) 해외에는 도야마(공항동쪽산악지형), 후쿠오카(공항남쪽인근 산악지형), 시엠립(공항주변 비행금지구역 설정), 홍콩(공항인근 산악지형), 다렌(공항주변 장애물) 등이 있다.
특수공항이착륙 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측은 지난 9월에만 해도 "모든 특수공항에 대해 9월 급여부터 지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비행운영교범(FOM)에 명시된 특수공항이 아닌 중정비 목적의 특수공항(울란바토르공항)만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임금은 모두 지급됐다고 주장하며 노조측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측은 "임금제도변경안이 울란바토르 공항만을 특수공항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특수공항착륙 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를 노사가 완만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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