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등 7개사, 고압전선 입찰서 담합…과징금 160억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한전선 등 7개 전선 제조업자들이 민간업체의 고압전선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알려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민간기업들의 고압전선 구매입찰 37건에서 담합을 저지른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 7개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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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해 주도면밀하게 담합 계획을 짰다.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했고, 이런 식으로 낙찰을 받으면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7개 회사 모두를 고발했으며, 대한전선에게 27억5500만원 등 7개사에 총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민간분야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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