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175건 폐지·개선한다…10년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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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175건의 행정조사를 폐지하거나 실시주기 완화 등 조사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7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한 후 행정조사를 전수 점검해 개선방안을 내놓기는 10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정부는 27개 부처에서 608건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91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76건), 농식품부(51건), 고용노동부(45건), 식약처(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행정조사는 잦은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중복 조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이들 가운데 5건의 행정조사는 늦어도 내년 6월까지 관련 시행령·규정을 고쳐 폐지한다. 폐지되는 행정조사는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변경사항 조사, 기획재정부의 귀속재산관리조사, 특허청의 국유특허 무상실시 실적 제출, 국토부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자료 제출, 환경부의 화학물질 제조·수입 보고 등이다.

170건에 대해서는 실시주기 완화, 조사 통합, 사전통지 강화 등 조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월·분기별 등 잦은 주기로 실시되던 행정조사는 조사주기가 반기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의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은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해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유사한 행정조사는 통합되거나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과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는 앞으로 공동 제출하면 된다.


각종 검사도 조사대상자에게 편리하게 바뀐다.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는 시설종류별로 상반기(대규모 점포, 영화관, 목욕장 등)와 하반기(의료기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로 측정시기가 나눠져 있는데, 측정시기가 다른 2개 이상 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연 1회 통합 측정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조사항목도 과감히 폐지한다.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경우, 건설업자가 공사계약 체결·변경 때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140개(하도급은 131개) 항목을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87개(하도급은 69개)로 줄인다.


종이 인쇄물로 제출하던 문서들은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과 관련, 수백에서 수천장의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인쇄물로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문서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사개시 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사는 조사요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바꾼다. 고용부의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자치부의 온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조사개시 요건을 '감독상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령에 근거해 구체적인 조사 목적·대상·내용을 명기할 계획이다.


조사실시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조사 가운데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전문회사 감독·검사는 위임 근거 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어 위임근거를 문화산업기본법에 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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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내에 '불편·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잘못된 행정조사가 즉시 시정되도록 하고, 격년 주기로 기존 행정조사를 전수 점검·정비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조사 요건과 중복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하기로 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차기 조사에 바로 적용하고, 관련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국민들이 행정조사 혁신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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