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디에스케이 박광철 대표이사가 김태구 대표이사와 합의해 사문서위조죄 등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취하했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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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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