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케이, 대표이사간 합의해 고소 취하
김세영
기자
입력
2017.12.06 18:11
수정
2017.12.06 18:11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디에스케이 박광철 대표이사가 김태구 대표이사와 합의해 사문서위조죄 등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취하했다고 6일 공시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