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증선위, 상세 의사록 및 안건 원칙 공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정 안건 원칙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그리고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해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안건을 원칙 공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비공개됐던 금융위ㆍ증선위 안건이 금융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된다.
상정 안건의 경우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회의종료 2개월 내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 재판ㆍ수사나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에는 1~3년 비공개(기간연장 가능)가 가능하다.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업무부담을 고려해 연말에 일괄 공개하고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했다. 기재 항목은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 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 내용,⑤표결 결과(소수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그리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령 제ㆍ개정 안건은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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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은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금융위ㆍ증선위의 정책 결정과정과 논의 내용이 공개돼 위원회 논의ㆍ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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