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부담 덜어준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설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안을 소개하고 관련된 각 기관의 업무 변경 내용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세의 90~95%로 책정해 입주자 부담을 낮췄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사업장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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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도 조정됐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 우대를 공공성에 따라 적용하고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장기임대 시에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기업형 임대가 임대사업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수요자까지 고려해 공적 지원과 공공성 확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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