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SPC·노조·협력사·가맹점 '4자 대면'…대화의 장 '마지막 해결책 분수령'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출범…제빵사 1600명 설득이 관건
SPC·노사대표단·가맹점주협회·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 열려
고용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절차에 '소송카드 만지작'…본안 소송도 진행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다음주에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SPC,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11개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대화의 장'이 열린다. 이는 SPC가 먼저 제안한 자리로, 4자가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업계 엄청난 파장을 미치고 있는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의 마지막 해결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5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결국 SPC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SPC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PC 측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고,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빵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SPC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면서 우선 '소송'보다 '설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소송 등으로 장기화되면 결국 직접 이해당사자인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가 바라보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사법처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SPC가 파리바게뜨 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제빵사 전원 동의를 얻은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스'를 출범하는 것이다. SPC가 지난 1일 출범한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스'는 현재 전체 제빵사 5309명의 70%인 3700여명의 '직접고용 포기'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 1600명의 동의는 얻지 못한 상황이다.
고용부도 '제빵사 전원 동의'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합작사라는 차선의 방법으로 제빵사의 고용을 보장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본사의 직고용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고, 이해당사자의 직고용 반대 뜻도 밝혀 정부로서도 직고용만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제빵사 모두 3자 합작사에 동의하면 불법 파견 문제는 봉합될 수 있다.
고용부 역시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도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4차례)과 고용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아 시정지시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SPC 관계자는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제빵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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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는 제빵사 설득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안 소송에서 SPC가 승소하게 되면 고용부의 직고용 시정지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제기'이나 법원에 별도의 '취소 소송' 제기, 그리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기소 등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코너에 몰리면 '법' 이외에는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며, 가처분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시정기한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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